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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17034 · 제21대 국회

제안자
박덕흠의원등12인
대표발의
박덕흠국민의힘
선거구
충북 보은군옥천군영동군괴산군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2-08-26
소관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2인 · 국민의힘 11 · 더불어민주당 1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부동산 시장의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다양한 유형으로 부동산 거래와 관련된 사기가 급증하고 있음. 이와 관련하여, 현행 「국세기본법」상 소액임차보증금을 제외한 임차보증금 반환 채권보다 국세를 우선하여 징수한다는 점을 악용하여 임차보증금 반환능력이 없는 신규 매수자와 매매계약을 체결함으로써, 선순위 제한물권 등이 없는 상태에서도 차후 임대인의 국세 체납으로 해당 주택 등에 대한 경공매가 실행되는 경우에 임차인이 임차보증금을 전액 반환받지 못하는 피해를 입게 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부동산등의 거래를 신고할 때에는 「국세징수법」 및 「지방세징수법」에 따른 매수인의 납세증명서를 첨부하도록 함으로써 전세사기를 예방하고 건전한 부동산 거래질서를 확립하려는 것임(안 제3조제5항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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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