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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

의안번호 2116931 · 제21대 국회

제안자
이종배의원 등 11인
대표발의
이종배국민의힘
선거구
충북 충주시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2-08-19
소관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대안반영폐기
의결일
2023-03-30

발의 참여 의원

11인 · 국민의힘 11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가 국토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계획의 원활한 수립과 집행, 합리적인 토지 이용 등을 위하여 토지의 투기적인 거래가 성행하거나 지가(地價)가 급격히 상승하는 지역과 그러한 우려가 있는 지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에 대해 5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허가권자가 허가구역을 공고할 경우 원칙적으로 허가구역 내 모든 대상자에 대해 효력이 발생하게 돼 투기행위와 관련이 없는 국민까지 재산권 처분 제한 등 고강도 규제를 받고 있는 바, 투기행위의 주체가 되는 대상자 등을 정하여 허가구역 지정이 가능하도록 개정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특정 주체에 의한 투기적인 거래가 성행하여 부동산 시장의 교란이 우려되는 경우 허가대상자, 허가대상 용도와 지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구체적인 사항을 특정하여 허가구역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부동산 시장 교란행위를 예방하고 부동산 시장의 안정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10조제1항 및 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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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