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의안번호 2111463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이용빈의원 등 18인
- 선거구
- 광주 광산구갑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1-07-12
- 소관위원회
- 국토교통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대안반영폐기
- 의결일
- 2023-03-30
발의 참여 의원
총 18인 · 더불어민주당 16 · 무소속 2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부동산 매매계약 등을 체결하는 경우 계약체결일부터 30일 이내에 신고관청에 신고하도록 하고 있고, 국토교통부는 신고받은 사항을 토대로 실거래공개시스템을 통하여 체결된 매매계약 등에 대하여 일반에게 공개하고 있음. 실거래가공개시스템은 부동산 시세 추정을 목적으로 운영되고 있으나, 이를 악용하여 실제 거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계약을 신고하여 부동산 호가를 높이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음. 이에 부동산 매매계약의 신고를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날부터 30일 이내에 하도록 하고, 부당하게 재물이나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할 목적으로 거짓으로 거래신고 등을 하는 행위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으로써 공정하고 투명한 부동산거래질서를 형성하고자 함(제3조 및 제26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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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