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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09387 · 제21대 국회

제안자
소병훈의원 등 13인
대표발의
소병훈더불어민주당
선거구
경기 광주시갑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1-04-09
소관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3인 · 더불어민주당 13

나머지 1인 보기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한국토지주택공사 임직원 일부가 미공개 정보를 활용하여 택지개발사업 예정지역에서 토지를 구매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국민적 지탄과 공분의 대상이 되고 있음 하지만 현재 부동산 시장에 대한 관리·감독 권한은 국토교통부와 경찰청, 지방자치단체, 국세청 등으로 분산되어 있으며, 부동산 거래에 대한 정보 역시 종합적인 관리가 이루어지고 있지 않아 이러한 부동산 투기 행위에 대한 시의적절한 대응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음 이에 전문가들은 부동산 전자계약을 활성화하고, 현재 규제지역 주택거래 시 제출하도록 되어 있는 자금조달계획서를 토지와 건축물 등 모든 부동산 거래 시 제출하도록 의무화하여 부동산 거래의 투명성을 높이고 부동산 정책 수립에 활용할 수 있는 다양한 부동산 거래 정보를 축적해야 한다고 제언하고 있음. 이와 관련하여 국토교통부는 부동산 거래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이중계약 또는 사기계약의 위험성을 감소시키고 부동산 시장의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전자계약 시스템을 도입하였으나, 2020년 12월 말 기준 개업공인중개사 111,016명 가운데 전자계약 시스템에 회원으로 가입한 공인중개사는 32,754명으로 가입률이 29.5%에 불과하고, 부동산 전자계약 시스템 사용률은 2017년 0.28%, 2018년 0.77%에 불과한 실정임. 이에 모든 부동산 거래 신고 시 부동산 거래가격과 부동산 취득에 필요한 자금의 조달계획과 지급방식 등을 신고하도록 의무화하고, 부동산 전자계약시스템 구축·운영에 필요한 법적 근거를 신설하여 부동산 시장의 투명성을 높이려는 것임(제3조제1항, 제25조의2 신설 및 제25조의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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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