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의안번호 2108170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이종배의원 등 10인
- 선거구
- 충북 충주시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1-02-17
- 소관위원회
- 국토교통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대안반영폐기
- 의결일
- 2023-03-30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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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외국인등의 토지취득에 대하여 내국인과 동일하게 신고 의무를 부과하되,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구역, 문화재 보호구역, 생태?경관보전지역 등에서 토지를 취득하려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외국인등의 투기성 토지 매수 및 난개발로부터 국토를 효과적으로 보호하기 위해서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경관의 보전?관리 및 형성을 위하여 지정되는 ‘경관지구’도 외국인등의 토지거래 허가 대상구역에 포함할 필요가 있음. 이에 외국인등의 토지거래 허가대상 구역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7조제1항제1호에 따른 경관지구’를 추가하여 외국인등의 투기적 토지 취득으로부터 경관지구를 보호하고 나아가 국토의 경관 보전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9조제1항제5호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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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