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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

의안번호 2105621 · 제21대 국회

제안자
전용기의원 등 13인
대표발의
전용기더불어민주당
선거구
비례대표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0-11-20
소관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대안반영폐기
의결일
2023-03-30

발의 참여 의원

13인 · 더불어민주당 12 · 무소속 1

나머지 1인 보기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세계적으로 외국인에 의한 핵심지역 내 투기성 부동산 매입은 해당국 부동산 시장의 가격 상승을 이끌어냄에 따라 내국인의 삶의 질 저하를 야기하는 등 심각한 사회 문제로 비화되고 있음.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외국인의 연도별 국내 토지 거래량은 꾸준히 증가하여 2018년에 26,062건으로 최고치를 기록했으며 2019년에도 23,506건을 기록함. 올해의 경우에도 9월까지 19,605건을 기록하여 월평균 거래건수로는 이미 2018년 거래량을 따라잡은 수준임. 외국인은 내국인에 비하여 자금조달이나 조세 정책으로부터 자유로운데도 일부 신고절차를 제외하면 내국인과 동일한 절차에 따라 부동산 취득이 가능하여 외국인의 투기성 부동산 취득을 규제하기 위한 방안 마련이 필요함. 해외의 경우 싱가폴, 홍콩,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 등 각국에서 취득세, 투기세, 공실세 또는 부동산 거래허가제를 도입하여 자국 내 외국인 부동산 투기를 억제하고자 노력하고 있음. 최근 경기도에서도 외국인·법인을 대상으로 수원시 등 23개 시군 지역을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하여 투기수요를 차단하기 위한 조치를 취한 바 있음. 이에 외국인등이 「주택법」 제63조제1항에 따른 투기과열지구 또는 같은 법 제63조의2제1항에 따른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토지를 취득하는 계약을 체결하려 할 경우 신고관청으로부터 토지취득의 허가를 받게 함으로써 외국인에 의한 투기수요를 억제하고 국내 부동산시장 안정을 도모하고자 함(안 제9조제1항제5호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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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