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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15364 · 제21대 국회

제안자
정우택의원 등 10인
대표발의
정우택국민의힘
선거구
충북 청주시상당구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2-04-21
소관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0인 · 국민의힘 10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토지이용상황이나 주변 환경을 고려하여 토지, 주택 및 비거주용 부동산에 대하여 산정한 표준지공시지가, 표준주택가격 등을 매년 공시하도록 하고, 공시가격은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상속세, 증여세는 물론 건강보험료, 기초연금 산정 등의 기초자료로 활용되고 있음.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2022년 전국 평균 공동주택 공시가격의 전년 대비 상승률은 17.22%로서, 2021년 상승률 19.05%에 이어 2년 연속 두자릿수의 가파른 상승률을 보이고 있어 국민들의 세부담이 가중되고 있음. 이에 국토교통부장관이 산정?공시하는 부동산 공시가격이 급격하게 상승하지 못하도록 공시가격의 직전년도 대비 상승률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을 넘지 아니하도록 함으로써 국민부담을 경감하려는 것임(안 제25조의2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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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