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07881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소병훈의원 등 10인
- 선거구
- 경기 광주시갑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1-02-03
- 소관위원회
- 국토교통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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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표준지공시지가와 개별공시지가 등에 관한 사항을 각각 심의하기 위하여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와 시ㆍ군ㆍ구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를 두면서,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위원 중 민간위원에 대하여는 벌칙을 적용할 때 공무원으로 의제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한편, 개별공시지가는 개발부담금 및 세금의 산정기준이 되는 등 국민의 재산권에 직접 관련이 있는 사항으로 이에 대한 심의를 담당하는 기구인 시ㆍ군ㆍ구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는 그 운영에 있어서 상당한 수준의 공정성과 중립성이 요구되지만,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와 달리 민간위원에 대한 벌칙 적용에 있어 공무원 의제 규정을 따로 두고 있지 않음. 이에 시ㆍ군ㆍ구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민간위원에 대하여도 벌칙을 적용할 때 공무원으로 의제하도록 규정함으로써, 시ㆍ군ㆍ구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운영과 민간위원의 직무수행에 있어 공정성과 책임성을 확보하려는 것임(안 제30조제3호 신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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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