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건너뛰기
모두의 법안
비공식 서비스
목록으로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07881 · 제21대 국회

제안자
소병훈의원 등 10인
대표발의
소병훈더불어민주당
선거구
경기 광주시갑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1-02-03
소관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0인 · 더불어민주당 9 · 열린민주당 1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표준지공시지가와 개별공시지가 등에 관한 사항을 각각 심의하기 위하여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와 시ㆍ군ㆍ구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를 두면서,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위원 중 민간위원에 대하여는 벌칙을 적용할 때 공무원으로 의제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한편, 개별공시지가는 개발부담금 및 세금의 산정기준이 되는 등 국민의 재산권에 직접 관련이 있는 사항으로 이에 대한 심의를 담당하는 기구인 시ㆍ군ㆍ구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는 그 운영에 있어서 상당한 수준의 공정성과 중립성이 요구되지만,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와 달리 민간위원에 대한 벌칙 적용에 있어 공무원 의제 규정을 따로 두고 있지 않음. 이에 시ㆍ군ㆍ구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민간위원에 대하여도 벌칙을 적용할 때 공무원으로 의제하도록 규정함으로써, 시ㆍ군ㆍ구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운영과 민간위원의 직무수행에 있어 공정성과 책임성을 확보하려는 것임(안 제30조제3호 신설 등).

소병훈의 다른 법률안

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