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02809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진성준의원 등 10인
- 선거구
- 서울 강서구을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0-08-07
- 소관위원회
- 국토교통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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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부동산공시제도는 재산세·종합부동산세 등의 과세 및 건강보험료 산정, 복지급여 수급 자격 결정 등과 연계되기 때문에 국민의 권리 및 의무와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음. 그런데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결정·공시하는 개별공시지가 및 개별주택가격이 부동산가격의 변동 상황이나 지역 간의 형평성 등을 고려하지 않은 경우 이를 시정할 수 있는 국가의 권한이 현행법에 없는 실정임. 이에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결정·공시하는 개별공시지가 및 개별주택가격이 부동산가격의 변동 상황이나 지역 간의 형평성 등을 고려하지 않은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이 이를 시정할 수 있도록 규정함으로써 부동산공시가격의 공정성과 형평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27조의3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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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