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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투자회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

의안번호 2116665 · 제21대 국회

제안자
김정재의원 등 10인
대표발의
김정재국민의힘
선거구
경북 포항시북구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2-07-26
소관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대안반영폐기
의결일
2023-07-27

발의 참여 의원

10인 · 국민의힘 10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리츠(Reits)는 다수의 투자자의 자금을 모아 부동산에 투자ㆍ운용하고 수익을 배당하는 간접투자기구로서, 최근 몇 년동안 이어진 저금리 상황에서 상장리츠 배당률이 7.13%(2020년 기준)으로 은행의 예금 수신금리(1.05%) 등에 비하여 상당히 높아 리츠에 대한 시장의 관심이 증가하고 있음. 또한, 기존의 주택 등에서 물류ㆍ데이터센터 등으로 리츠의 유형이 다양화되고 리츠의 자산규모 또한 2017년 34조에서 2021년 말 기준 약 75조 6,000만원으로 두 배가 넘게 성장하였음. 그런데, 최근의 빠른 성장에도 불구하고 미국, 일본 등 선진 리츠 시장과 비교할 때 여전히 규모 및 성숙도에 있어 부족한 상황이라는 지적이 있음. 유사한 제도인 펀드 대비 경직적인 규제 운영과 인가 소요기간 장기화, 공모리츠의 경우 일반투자자 입장에서 접근성이 떨어진다는 문제 등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리츠 등록제도 개선 등 투자기구인 리츠 특성에 맞지 않는 경직적 규제를 개선하고, 일반국민의 접근성 제고를 위하여 공모시스템 개선 및 상장리츠 활성화를 위한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투자를 명시하여 투자유형을 다양화 하는 등의 정책적 지원을 확대함과 동시에, 자산관리회사(AMC) 등의 전문성ㆍ건전성 제고 등 투자자 보호를 위한 시장 건전성을 관리ㆍ강화하여 리츠가 국민의 건전하고 안정적이면서도 우량한 투자처로 자리잡을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투자자 보호를 위한 시장 건전성 관리 강화 차원에서, 리츠 명칭 및 유사 명칭 금지 범위를 확대 규정하고, 자기관리 부동산투자회사의 주요 출자자 적격성 심사 사유에 출자자 변경을 추가하며, 자산관리회사(AMC) 등의 전문성ㆍ건전성 관리를 강화함 등(안 제3조제4항, 제11조, 제22조, 제22조의4 및 제22조의5 신설, 제30조, 제37조 등). 나. 리츠의 특성을 고려한 경직적 규제를 합리화하기 위하여, 리츠등록제도 관련 위탁관리 부동산투자회사 및 기업구조조정 부동산투자회사의 등록요건에서 부동산개발사업에 대한 투자비율이 100분의 30을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하는 것을 삭제하고, 공모부동산투자회사의 경우 리츠 인가 시 관계기관 협의절차를 생략하도록 함 등(안 제9조의2, 제49조의3제2항). 다. 투자환경 개선을 통한 리츠 활성화를 위하여 투자 대상에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2조제1호의 사회기반시설을 포함하는 것으로 명시하고, 배당 기준액에 자산의 평가손실을 인정하도록 하며 자기관리 부동산투자회사의 경우 배당률 및 이익준비금 적립의 예외를 2024년까지 3년 연장하며, 리츠공모시스템 개선 및 청약정보를 확대함(안 제14조의8, 제21조제1항제1호 신설, 제28조). 라. 부동산투자자문회사의 등록 취소 사유에 최근 2년간 자문ㆍ평가 업무 위탁 사실이 없는 경우를 추가하고, 미등록 부동산투자자문업자의 부동산투자자문 명칭의 불법 사용 금지를 엄격히 제한하도록 하며, 부동산투자자문회사 감독 강화를 위하여 보고 의무를 확대함(안 제23조, 제41조). 마. 상장 시 거래유동성 및 안정성 확대를 위한 대형화로 모자구조를 채택하는 리츠의 특성을 고려하여, 대규모의 모자리츠의 경우에도 분산투자 등 보다 자유로운 투자가 가능하도록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주회사 규정을 적용 배제함(안 제49조제5항 및 제6항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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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