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투자회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11143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문정복의원 등 12인
- 선거구
- 경기 시흥시갑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1-06-28
- 소관위원회
- 국토교통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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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부동산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일부 공공기관의 직원들이 관련 정보를 이용한 투기를 하였다는 의혹이 제기되는 등 부동산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의 재직자들로 하여금 책임성을 강화하도록 하여야 한다는 사회적인 요구가 증대되고 있음. 이와 관련하여 현행법은 부동산시장 및 자본시장 관련 법률을 위반하여 벌금형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 부동산투자회사의 발기인이 될 수 없도록 규정하며 이를 부동산투자회사의 이사 및 감사, 자산관리회사의 임원에 대해서도 적용하고 있는데 이 규정을 강화하여야 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위반 시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관련 법률의 범위에 「주택법」을 추가하고, 자산관리회사의 경우 임원뿐 아니라 직원에 대해서도 행위준칙을 강화함과 동시에 내부정보 등의 교류를 차단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추도록 하는 것임(안 제7조, 제22조, 제32조의2 및 제34조).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조응천의원이 대표발의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9679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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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