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투자회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원안가결의안번호 2123486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국토교통위원장
- 제안자 구분
- 위원장
- 제안일
- 2023-07-26
- 소관위원회
- 국토교통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원안가결
- 의결일
- 2023-07-27
위원회 대안
소관 위원회가 여러 법안을 심사해 하나로 만든 대안입니다. 위원장이 위원회를 대표해 제출하며, 개별 의원에게 귀속되지 않습니다.
국토교통위원회 법률안 모두 보기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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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안의 제안이유 리츠(REITs)는 다수의 투자자의 자금을 모아 부동산에 투자ㆍ운용하고 수익을 배당하는 간접투자기구로서, 최근 몇 년동안 이어진 저금리 상황에서 상장리츠 배당률이 7.13%(2020년 기준)으로 은행의 예금 수신금리(1.05%) 등에 비하여 상당히 높아 리츠에 대한 시장의 관심이 증가하고 있음. 또한, 기존의 주택 등에서 물류ㆍ데이터센터 등으로 리츠의 유형이 다양화되고 리츠의 자산규모 또한 2017년 34조에서 2021년 말 기준 약 75조 6,000만원으로 두 배가 넘게 성장하였음. 그러나 유사한 제도인 펀드에 비해 경직적인 규제 운영이 이루어지고 있고, 일반투자자 입장에서의 공모리츠에 대한 접근성이 떨어진다는 문제 등이 제기되고 있는 등 미국, 일본 등 선진 리츠 시장과 비교할 때 여전히 규모 및 성숙도에 있어 부족한 상황이라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간접투자기구인 리츠의 특성에 맞지 않는 경직적 규제 등을 개선하고, 일반국민의 접근성 제고를 위하여 공모시스템 개선 등 정책적 지원을 확대함과 동시에, 리츠 및 자산관리회사(AMC) 등의 전문성ㆍ건전성 제고 등 투자자 보호를 강화함으로써 리츠가 국민의 건전하고 안정적이면서도 우량한 투자처로 자리잡을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대안의 주요내용 가. 투자자 보호를 위한 시장 건전성 관리 강화 차원에서 청약 정보 제공 의무를 강화하고, 유사 명칭 금지 범위를 확대 규정하며, 업무 정지 등의 처분을 받은 경우 이를 공시하도록 하고, 자산관리회사의 전문성ㆍ건전성 관리를 강화함(안 제14조의8제5항, 제22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 및 제37조제3항제3호의2 신설, 제3조제4항 및 제54조제1항 등). 나. 이해상충 문제를 방지하기 위해 자산관리회사의 부동산투자회사 주식 취득을 제한하고, 부동산투자회사가 동일 자산관리회사에 자산 투자?운용을 위탁한 다른 부동산투자회사와 거래하는 것을 금지함(안 제22조의4 및 제30조제1항제3호?제4호 신설 등). 다. 부동산투자자문회사의 등록 취소 사유에 최근 2년간 자문ㆍ평가 업무 위탁 사실이 없는 경우를 추가하고, 보고 의무를 확대하는 등 부동산투자자문회사에 대한 감독을 강화함(안 제23조제3항제5호 신설 및 제41조제2항 등). 라. 투자환경 개선을 통한 부동산투자회사 활성화를 위하여 주식의 공모 기간을 현실화하고, 자기관리 부동산투자회사에 대하여 배당률 및 이익준비금 적립 예외규정의 일몰을 폐지하며, 자회사로서 자산관리회사를 설립하거나 위탁관리 부동산투자회사로 전환할 수 있도록 함(안 제5조의2 및 제22조의5 신설, 제28조제2항 등). 마. 부동산투자회사의 특성을 고려하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주회사 규정 적용을 배제함(안 제49조제5항? 제6항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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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