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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투자회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원안가결

의안번호 2105936 · 제21대 국회

제안자
국토교통위원장
제안자 구분
위원장
제안일
2020-11-30
소관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원안가결
의결일
2020-12-01

위원회 대안

소관 위원회가 여러 법안을 심사해 하나로 만든 대안입니다. 위원장이 위원회를 대표해 제출하며, 개별 의원에게 귀속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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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가. 자산관리회사가 당초 설립인가를 받은 사업계획이나 주주의 구성 등을 변경하려는 경우 변경인가를 받도록 하고 설립인가를 받은 자산관리회사에게 일정한 준수 의무를 부여함(안 제22조의3제9항 및 제10항, 제40조제4항 등). 나. 자기자본 기준 등 일정한 요건을 충족한 자기관리 부동산투자회사로부터 투자대상 변경 또는 추가 신고를 받은 경우 20일 이내에 신고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도록 함(안 제40조제3항 신설). 다. 공모부동산투자회사의 정책적 지원 근거규정을 신설함(안 제49조의3제3항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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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