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06865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윤재갑의원 등 10인
- 선거구
- 전남 해남군완도군진도군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0-12-23
- 소관위원회
- 법제사법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라 등기신청을 하기 위해서 대장소관청으로부터 확인서를 발급받아야 하는데, 동 확인서를 발급받으려는 사람은 위촉하는 5명 이상 보증인으로부터 보증서를 받아야 하고, 이 중 1명 이상은 보수를 받는 변호사·법무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이 포함되어야 함. 한편, 현행법 시행규칙(법무부령)에서 변호사·법무사의 자격 보증인에 대한 보수가 450만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확인서를 발급받으려는 사람과 보증인 간의 약정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변호사·법무사의 자격 보증인이 보증서를 발급할 경우 농촌지역의 경우 자격 보증인의 보수가 너무 높다는 문제가 제기되고 있고, 심지어 이러한 과도한 부담 때문에 이전등기 신청을 포기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음. 따라서, 변호사·법무사의 자격 보증인의 보수를 공시지가의 5% 범위로 한정함으로써 농촌의 현실을 반영하고, 등기신청인의 부담을 완화하려는 것임(안 제11조제4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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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