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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04325 · 제21대 국회

제안자
윤재갑의원 등 12인
대표발의
윤재갑더불어민주당
선거구
전남 해남군완도군진도군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0-09-29
소관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2인 · 더불어민주당 10 · 국민의힘 2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에 대한 확인서를 발급하기 위해서는 보증인의 보증서를 첨부해야 하고, 보증인 5인 중 1인은 반드시 변호사 또는 법무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을 포함해야 함. 그러나 변호사와 법무사의 보증수수료가 지가(地價)보다 높아 이전등기 신청을 포기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음. 특히 농촌 지역에서 변호사, 법무사 수수료는 이전등기를 하는 데 금전적으로 부담이 되고 있는 상황임. 이에, 변호사 또는 법무사가 아닌, 해당 부동산 소재지에 일정기간 이상 거주한 자만으로도 보증인을 구성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음. 또한, 현행법의 이전등기는 1995년 6월 30일 이전에 사실상 양도된 부동산으로 적용 범위를 한정하고 있지만, 이로 인해 소외되는 사례를 줄이기 위해 이를 확대할 필요가 있어, 이를 10년 연장하고자 함(안 제4조제1항, 제11조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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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