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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14276 · 제21대 국회

제안자
정부
제안자 구분
정부
제안일
2022-01-05
소관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정부 제출안

정부가 제출한 법률안입니다. 소관 부처가 입안하며, 개별 의원에게 귀속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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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법치국가에서의 법 문장은 일반 국민이 쉽게 읽고 이해해서 잘 지킬 수 있도록 해야 함은 물론이고 국민의 올바른 언어생활을 위한 본보기가 되어야 하는데, 우리의 법 문장은 용어 등이 어려워 이해하기 힘든 경우가 많고 문장 구조도 어문(語文) 규범에 맞지 아니하여 국민의 일상적인 언어생활과 거리가 있다는 지적이 많음. 이에 따라 법 문장의 표기를 시대에 맞게 한글화하고, 일본식 표현이나 어려운 한자어는 삭제하거나 적절한 용어로 바꾸는 등 국민의 눈높이에 맞추고 일반 국민 누구나 자신의 권리와 의무를 쉽게 알 수 있도록 하여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법에 대한 국민의 접근성 및 신뢰성을 높임으로써 ‘국민과 함께하는 법문화’를 확립하는 한편, 유효기간이 지난 소유권 이전등기 신청의무의 예외 인정 규정을 정비하고,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및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취지에 맞게 관련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법률의 한글화 국민들이 알기 쉽고 이해하기 편하도록 원칙적으로 한자 표기를 한글로 바꾸되, “반대급부(反對給付)” 등 한글만으로는 이해하기 어렵거나 다른 단어와 그 뜻이 혼동될 우려가 있는 단어가 있는 경우 해당 단어가 가장 먼저 나오는 부분에 괄호로 한자를 병기하여 혼란을 방지함. (예) 검인신청인(檢印申請人)(안 제3조제1항), 등기원인(登記原因)(안 제3조제2항), 가액(價額)(안 제11조제2항), 등기관(登記官)(안 제12조제2항) 나. 용어의 순화 1) 일본식 한자어ㆍ표현 개선 일본식 한자어ㆍ표현을 개선하여 알기 쉬운 우리말 법률용어 사용을 도모함. (예) 申請함에 있어 → 신청할 때(안 제6조) 2) 어려운 한자어 개선 쉽게 풀어 쓰거나 대체할 수 있는 용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려운 한자어로 규정되어 있는 경우 용어를 개선함. (예) 契約當事者의 一方 → 계약당사자의 한쪽(안 제2조제1항제2호), 해태한 → 제때 하지 아니한(안 제11조제1항), 處한다 → 부과한다(안 제11조제1항) 다. 문장의 순화 1) 불명확한 표현의 명확화 의미가 불분명한 문장을 뜻이 명확하게 전달되도록 표현을 개선함. 2) 자연스럽고 일상적인 표현으로 변경 일본식 표현이나 한자어 사용 등 어색한 표현을 자연스럽고 일상적인 표현으로 개선하여 이해하기 쉽게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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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