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등기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09541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조수진의원 등 14인
- 선거구
- 비례대표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1-04-16
- 소관위원회
- 법제사법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누구든지 수수료를 내고 등기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의 열람과 등기사항증명서의 발급을 청구 할 수 있으며, 이는 인터넷 등 전자적 방법에 따른 열람과 발급에도 적용되고 있음. 그러나 인터넷 등 전자적 방법에 따른 등기기록의 열람 및 등기사항증명서 발급의 경우에는 국민 편의증진 및 알권리 보호를 위해서 무료로 열람하거나 증명서를 발급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인터넷 등 전자적 방법에 따른 등기기록을 열람하거나 등기사항증명서 발급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수수료를 면제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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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