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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등기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09541 · 제21대 국회

제안자
조수진의원 등 14인
대표발의
조수진국민의힘
선거구
비례대표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1-04-16
소관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4인 · 국민의힘 14

나머지 2인 보기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누구든지 수수료를 내고 등기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의 열람과 등기사항증명서의 발급을 청구 할 수 있으며, 이는 인터넷 등 전자적 방법에 따른 열람과 발급에도 적용되고 있음. 그러나 인터넷 등 전자적 방법에 따른 등기기록의 열람 및 등기사항증명서 발급의 경우에는 국민 편의증진 및 알권리 보호를 위해서 무료로 열람하거나 증명서를 발급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인터넷 등 전자적 방법에 따른 등기기록을 열람하거나 등기사항증명서 발급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수수료를 면제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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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