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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등기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08228 · 제21대 국회

제안자
조응천의원등10인
대표발의
조응천더불어민주당
선거구
경기 남양주시갑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1-02-22
소관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0인 · 더불어민주당 7 · 열린민주당 1 · 국민의힘 1 · 정의당 1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모든 국민은 정보의 공개를 청구할 권리를 가지며, 공공기관은 보유하고 관리하는 정보의 공개를 청구하는 국민의 권리를 존중해야 합니다. 이에 따라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은 공공데이터의 제공에 필요한 최소한의 비용을 이용자가 부담하게 하고, 동법 시행규칙은 인터넷 등 전자적 방법을 통한 공공기관의 정보에 대해 1일 1시간 내 이용자가 무료로 열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편 법원에서 제공하는 등기사항은 공공기관의 정보에 해당하지만 인터넷 등 전자적 방법을 포함한 모든 열람방법에 대해 이용자가 수수료를 지불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등기부 발급의 경우 공문서의 효력을 지니므로 수수료를 부과하는 것이 타당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단순 등기 정보의 전자적 열람에 대해 수수료를 부과하는 것은 국민의 알 권리 보장을 목적으로 하는 공공기관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의 취지와 내용에 부합하지 않습니다. 이에 인터넷 등 전자적 방법으로 등기기록을 열람하는 경우에는 수수료를 면제하여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대한 국민의 권리를 적극적으로 보호하고자 합니다(안 제19조제1항 및 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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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