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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11142 · 제21대 국회

제안자
문정복의원 등 14인
대표발의
문정복더불어민주당
선거구
경기 시흥시갑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1-06-28
소관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4인 · 더불어민주당 14

나머지 2인 보기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부동산개발업 등록의 결격사유 중 이 법, 「건설산업기본법」,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건축법」, 「부동산투자회사법」, 「주택법」,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형법」에서 정한 죄를 범한 자에 대하여 부동산개발업 등록을 제한하고 있음. 한편, 부동산 투기근절과 건전한 부동산 시장질서 확립을 위해 부동산 시장 교란행위인 불법전매, 부당청약, 미공개 정보활용, 가장매매, 허위호가, 허위계약신고를 한 행위자에 대하여 부동산개발업 등록을 제한할 필요가 있음. 그러나 현행법에서는 불법전매, 부당청약을 제한하는 「주택법」에서 정한 죄를 범한 자는 결격사유에 포함되어 있으나, 미공개 정보활용, 가장매매, 허위호가, 허위계약신고를 제한하는「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죄를 범한 자는 결격사유에 포함 되어 있지 않음. 이에 부동산 시장 교란 행위 가담자를 퇴출하기 위해 부동산개발업 등록의 결격사유에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죄를 범한 자를 포함하고자 함(안 제6조제3호가목).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조응천 의원이 대표발의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의안번호 제9679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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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