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담금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계류의안번호 2202373 · 제22대 국회
- 제안자
- 정부
- 제안자 구분
- 정부
- 제안일
- 2024-07-30
- 소관위원회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계류 중
- 의결일
- -
정부 제출안
정부가 제출한 법률안입니다. 소관 부처가 입안하며, 개별 의원에게 귀속되지 않습니다.
재정경제기획위원회 법률안 모두 보기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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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민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민간의 경제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영화상영관 입장권 부과금 등 18개 부담금 제도를 폐지하는 한편, 「먹는물관리법」에 따른 수질개선부담금을 부담금의 부과 목적과 용도가 유사한 「지하수법」에 따른 지하수이용부담금으로 통합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이 법률안과 함께 제출되는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285호), 「광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355호), 「국제질병퇴치기금법 폐지법률안」(의안번호 제2295호), 「담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353호), 「댐건설ㆍ관리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300호), 「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289호), 「먹는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302호),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276호),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273호), 「수산자원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290호),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284호),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352호), 「지하수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301호), 「집단에너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357호), 「택지개발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288호),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363호), 「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291호) 및 「해운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299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므로, 해당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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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8. 13. 오전 6:00: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