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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계류

의안번호 2220519 · 제22대 국회

제안자
윤후덕의원 등 13인
대표발의
윤후덕더불어민주당
선거구
경기 파주시갑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6-08-10
소관위원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계류 중
의결일
-

발의 참여 의원

13인 · 더불어민주당 13

나머지 1인 보기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민연금 등 공적연금만으로 안정적인 노후소득을 확보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연금저축계좌와 개인형퇴직연금계좌 등 사적연금을 활용한 자발적인 노후준비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음. 특히 청년은 주거비와 생활비 부담, 불안정한 고용과 상대적으로 낮은 소득 등으로 인해 장기적인 자산형성과 노후준비를 시작하기 어려우므로, 청년이 이른 시기부터 연금계좌에 가입하여 안정적으로 자산을 형성할 수 있도록 세제지원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현행법은 거주자가 연금계좌에 납입한 금액에 대하여 원칙적으로 12퍼센트의 세액공제율을 적용하고, 종합소득금액이 4천500만원 이하이거나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액이 5천500만원 이하인 거주자에 대해서는 15퍼센트의 세액공제율을 적용하고 있음. 그러나 현행 공제율만으로는 물가상승과 노후생활비 증가에 대응하여 국민의 연금계좌 납입을 충분히 유도하는 데 한계가 있고, 소득과 자산이 충분히 형성되지 않은 청년의 장기적인 자산형성과 노후준비를 촉진하기에도 미흡한 측면이 있음. 이에 연금계좌 납입액에 대한 기본 세액공제율을 12퍼센트에서 15퍼센트로 상향하고, 종합소득금액이 4천500만원 이하이거나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액이 5천500만원 이하인 거주자에 대한 공제율을 15퍼센트에서 17퍼센트로 상향하려는 것임. 아울러 청년에 대해서는 소득수준과 관계없이 17퍼센트의 세액공제율을 적용함으로써 청년의 자산형성과 장기적인 노후소득 확보를 지원하려는 것임(안 제59조의3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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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8. 13. 오전 5:59: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