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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담금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26307 · 제21대 국회

제안자
정부
제안자 구분
정부
제안일
2024-01-17
소관위원회
기획재정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정부 제출안

정부가 제출한 법률안입니다. 소관 부처가 입안하며, 개별 의원에게 귀속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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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이 법에 따른 부담금은 법률에 따라 금전적 부담의 부과권한을 부여받은 자가 재화 또는 용역의 제공과 관계없이 특정 공익사업과 관련하여 부과하는 조세 외의 금전지급의무를 말하는데, 「농어촌 전기공급사업 촉진법」에 따른 전기사용자의 일시부담금은 전기공급서비스에 대한 수수료의 성격을 띠고 있고, 「화재로 인한 재해보상과 보험가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화재보험협회 출연금은 해당 협회를 설립한 손해보험회사들이 납부하는 협회비로 볼 수 있어 이 법에 따른 부담금의 범위에서 제외하는 한편, 「전기ㆍ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전기ㆍ전자제품의 재활용부과금과 회수부과금은 통합하여 관리하도록 하여 부담금운용계획서 작성 등 부담금 운용에 따른 행정부담을 경감하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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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