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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담금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13566 · 제21대 국회

제안자
송옥주의원 등 10인
대표발의
송옥주더불어민주당
선거구
경기 화성시갑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1-11-26
소관위원회
기획재정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0인 · 더불어민주당 8 · 무소속 2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재 가축분뇨, 음식물쓰레기 등의 유기성 폐자원은 주로 퇴비ㆍ사료 등으로 재활용되고 있으나, 이러한 방식은 환경오염 우려와 생산된 퇴비ㆍ사료의 수요처 감소 등으로 인해 사회적 수용성이 줄어들고 있는 상황임. 이에 환경적 부담은 줄이고 사회적 효용성을 높이는 방식으로 유기성 폐자원을 재활용할 필요가 있는데, 그 대표적 방식이 바이오가스로 재활용하는 것임. 바이오가스의 생산과 이용은 에너지 잠재력이 큰 유기성 폐자원의 효율적 이용을 도모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폐기물 분야에서의 탄소중립을 달성하기 위한 최적의 방식임. 이에 유기성 폐자원의 바이오가스 생산과 이용에 필요한 체계적 기반을 조성함으로써 환경의 보전과 국가 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하도록 하며, 바이오가스 생산 목표를 달성하지 못한 바이오가스 의무생산자에게 유기성 폐자원 처분 부담금을 부과ㆍ징수할 수 있도록 함에 따라 부담금의 설치 근거를 규정하고 있는 현행법을 개정하려는 것임(안 별표 제96호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송옥주의원이 대표발의한 「유기성 폐자원을 활용한 바이오가스의 생산 및 이용 촉진법안」(의안번호 제11209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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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