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담금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07317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김정호의원등14인
- 선거구
- 경남 김해시을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1-01-12
- 소관위원회
- 기획재정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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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군용비행장ㆍ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은 군용비행장 및 군사격장의 운용으로 발생하는 소음을 방지하고, 주민들에게 그 피해에 대한 보상 등을 추진하기 위해서 제정되었음. 그런데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민간공항에 대한 소음대책지역의 경우 방음시설 및 학교 냉방시설 설치 사업 등의 지원을 받는데, 「군용비행장ㆍ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은 보상금만을 규정하고 있어 충분한 지원이 되지 못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군용비행장ㆍ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에 소음대책지역 주민들에 대해 보상 외에 지원방안도 규정하되, 그 재원은 소음대책지역으로 지정된 공항에 착륙하는 항공기의 소유자 등에게 「공항시설법」 제32조에 따른 사용료 중 착륙료의 100분의 30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부담금으로 충당하도록 하기 위하여 「부담금관리 기본법」에 소음부담금을 신설하고자 하는 것임(안 별표 제96호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김정호의원이 대표발의한 「군용비행장ㆍ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7320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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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