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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담금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07317 · 제21대 국회

제안자
김정호의원등14인
대표발의
김정호더불어민주당
선거구
경남 김해시을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1-01-12
소관위원회
기획재정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4인 · 더불어민주당 13 · 무소속 1

나머지 2인 보기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군용비행장ㆍ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은 군용비행장 및 군사격장의 운용으로 발생하는 소음을 방지하고, 주민들에게 그 피해에 대한 보상 등을 추진하기 위해서 제정되었음. 그런데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민간공항에 대한 소음대책지역의 경우 방음시설 및 학교 냉방시설 설치 사업 등의 지원을 받는데, 「군용비행장ㆍ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은 보상금만을 규정하고 있어 충분한 지원이 되지 못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군용비행장ㆍ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에 소음대책지역 주민들에 대해 보상 외에 지원방안도 규정하되, 그 재원은 소음대책지역으로 지정된 공항에 착륙하는 항공기의 소유자 등에게 「공항시설법」 제32조에 따른 사용료 중 착륙료의 100분의 30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부담금으로 충당하도록 하기 위하여 「부담금관리 기본법」에 소음부담금을 신설하고자 하는 것임(안 별표 제96호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김정호의원이 대표발의한 「군용비행장ㆍ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7320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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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