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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담금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

의안번호 2104016 · 제21대 국회

제안자
송옥주의원 등 10인
대표발의
송옥주더불어민주당
선거구
경기 화성시갑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0-09-18
소관위원회
기획재정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대안반영폐기
의결일
2021-05-21

발의 참여 의원

10인 · 더불어민주당 10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생태계보전협력금은 각종 개발로 인한 자연생태계 훼손을 최소화하되 불가피한 경우 원인자 부담원칙에 따라 사업자에게 부과·징수하는 부담금이지만, 명칭이 ‘협력금’으로 되어 있어 부담금 부과의 목적 및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문제가 있으므로 명칭을 ‘생태계보전부담금’으로 변경하고자 함(안 별표 제62호).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송옥주의원이 대표발의한 「자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4018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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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