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담금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의안번호 2104016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송옥주의원 등 10인
- 선거구
- 경기 화성시갑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0-09-18
- 소관위원회
- 기획재정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대안반영폐기
- 의결일
- 2021-05-21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생태계보전협력금은 각종 개발로 인한 자연생태계 훼손을 최소화하되 불가피한 경우 원인자 부담원칙에 따라 사업자에게 부과·징수하는 부담금이지만, 명칭이 ‘협력금’으로 되어 있어 부담금 부과의 목적 및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문제가 있으므로 명칭을 ‘생태계보전부담금’으로 변경하고자 함(안 별표 제62호).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송옥주의원이 대표발의한 「자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4018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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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