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담금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원안가결의안번호 2110258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기획재정위원장
- 제안자 구분
- 위원장
- 제안일
- 2021-05-20
- 소관위원회
- 기획재정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원안가결
- 의결일
- 2021-05-21
위원회 대안
소관 위원회가 여러 법안을 심사해 하나로 만든 대안입니다. 위원장이 위원회를 대표해 제출하며, 개별 의원에게 귀속되지 않습니다.
기획재정위원회 법률안 모두 보기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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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상 중가산금은 월 단위로 부과되므로 체납자가 부주의로 단 1일이라도 납부기한을 지키지 아니하는 경우 1개월분의 중가산금이 부과되는 문제가 있고 부과요율도 「국세기본법」보다 높은 수준이므로, 중가산금 부과방식을 현행 월 단위에서 일 단위로 변경하고, 요율도 「국세기본법」상 납부지연가산세 수준으로 인하하여 국민의 부담을 완화하려는 것임(안 제5조의3제2항제2호). 또한, 「자연환경보전법」의 개정(2021. 1. 5. 개정, 2022. 1. 6. 시행)을 반영하여 별표에 규정된 생태계보전협력금을 생태계보전부담금으로 변경하려는 것임(안 별표 제6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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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