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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

의안번호 2121923 · 제21대 국회

제안자
고용진의원 등 12인
대표발의
고용진더불어민주당
선거구
서울 노원구갑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3-05-11
소관위원회
기획재정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대안반영폐기
의결일
2023-12-21

발의 참여 의원

12인 · 더불어민주당 12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면세농산물등에 대한 의제매입세액 공제특례를 두어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농산물ㆍ축산물ㆍ수산물 등(이하 “면세농산물등”이라 함)을 공급받아 이를 제조ㆍ가공하여 공급하는 경우 원재료인 면세농산물등 구입가액에 부가가치세액이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의제하여 그 구입가액의 일정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제하고 있으며 과세표준 2억원 이하의 소규모 음식점을 경영하는 개인사업자에 대해서는 상향된 비율을 적용하고 있는데, 이러한 특례기한은 2023년 12월 31일에 종료될 예정임. 그런데 최근 고물가와 경기둔화로 외식 수요가 감소하였고, 원재료 가격 및 인건비 상승으로 인하여 비용이 증가함에 따라 소규모 음식점을 경영하는 자영업자들이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어 이들에 대한 세제지원을 지속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됨. 이에 과세표준 2억원 이하의 소규모 음식점을 경영하는 개인사업자에 대한 면세농산물등 의제매입세액 공제 특례기한을 2025년 12월 31일까지 2년간 연장함으로써 영세자영업자의 안정적인 사업운영과 소득 향상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42조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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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