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21167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이용의원 등 13인
- 선거구
- 비례대표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3-04-06
- 소관위원회
- 기획재정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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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소비자의 조세 부담을 줄이기 위한 부가가치세 면세 제도를 두고 있는데, 문화생활과 관련하여서는 도서, 신문, 잡지, 예술창착품 및 박물관·미술관 입장료 등 일부 재화나 용역에 대해서만 부가가치세를 면세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문화를 향유할 권리가 인간이 누려야 하는 기본적인 권리 중의 하나로 인정되면서 국민의 다양한 문화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정부의 지원이 필요한 상황임. 특히, 영화·공연 등 대중문화에 대한 국민의 선호도가 높고, 시간적·공간적 제약없이 이용할 수 있는 온라인 문화콘텐츠에 대한 수요가 많으므로 이에 대한 세제지원을 강화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영화·공연 관람료와 온라인을 통하여 공급하는 영화·방송프로그램·음악·게임·웹툰에 대해서 부가가치세를 면세함으로써 국민의 문화 향유에 대한 부담을 줄이고, 국민의 삶의 질 향상과 복지 증진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26조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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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