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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

의안번호 2118671 · 제21대 국회

제안자
한정애의원 등 15인
대표발의
한정애더불어민주당
선거구
서울 강서구병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2-12-05
소관위원회
기획재정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대안반영폐기
의결일
2023-12-21

발의 참여 의원

15인 · 더불어민주당 14 · 무소속 1

나머지 3인 보기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으로 수의사의 용역을 규정하면서 구체적인 용역의 종류는 시행령에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는데, 같은 법 시행령에서는 그 대상을 반려동물을 제외한 가축 등 일부 동물에 대한 수의사의 진료용역으로 한정하고 있음. 그런데 과세물건과 세율 등 과세요건을 법률로 정하여야 함을 의미하는 조세법률주의 원칙상 구체적인 부가가치세의 면세 대상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포괄적으로 위임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아니함. 또한, 최근 1인 가구 증가 및 고령화 심화에 따라 반려동물을 사육하는 가구가 증가하고 있는데, 반려동물이 특히 독거노인과 장애인의 정서적 안정을 돕고 일상생활을 지원한다는 측면에서 반려동물 사육에 대한 정책적 지원이 필요함. 그런데 반려동물 의료비의 경우 의료보험이 적용되지 아니하여 반려동물을 기르는 가정의 경제적 부담이 심각하고, 이에 따른 유기동물 증가 등의 사회적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을 고려할 때, 반려동물에 대한 진료용역을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에 포함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시행령에 규정되어 있던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수의사의 용역을 법률로 상향하여 규정하면서 반려동물에 대한 진료용역을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에 추가하려는 것임(안 제26조제1항제5호의2 신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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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