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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

의안번호 2112396 · 제21대 국회

제안자
정부
제안자 구분
정부
제안일
2021-09-02
소관위원회
기획재정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대안반영폐기
의결일
2021-12-02

정부 제출안

정부가 제출한 법률안입니다. 소관 부처가 입안하며, 개별 의원에게 귀속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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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신탁재산에 대한 위탁자 지위의 이전을 신탁재산의 공급으로 보는 등 신탁재산과 관련한 과세기준을 합리화하고, 세관장이 과세표준이나 세액을 결정ㆍ경정한 후에 제한적으로 발급하여 온 수정수입세금계산서의 발급 사유를 확대하여 납세자의 편의를 도모하며, 영세사업자의 납세협력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예정고지ㆍ예정부과 대상에서 제외되는 사업자 범위를 확대하는 한편, 클라우드 서비스 제공 등 전자적 용역을 공급하는 국외사업자에 대한 세원 관리를 강화하기 위하여 전자적 용역을 공급한 경우 그 거래명세를 보관ㆍ제출하도록 하고, 매입세액을 공제받으려는 사업자가 제출하는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의 수령명세서에 실제 공급가액보다 과다하게 기재한 부분에 대한 가산세 부과 근거를 마련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신탁재산 관련 과세 기준 보완(안 제10조제8항 신설, 안 제29조제4항) 1) 신탁재산에 대한 위탁자의 지위를 제3자에게 이전한 경우 기존 위탁자가 새로운 위탁자에게 재화를 공급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하도록 함. 2) 신탁재산의 수탁자가 위탁자의 특수관계인에게 신탁재산과 관련된 재화나 용역을 부당하게 낮은 대가를 받고 공급하는 등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킬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재화 또는 용역의 시가를 그 공급가액으로 보도록 하여 세원 관리를 강화함. 나.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사유 확대(안 제35조제2항제2호, 안 제35조제3항 및 제4항 신설) 종전에는 세관장이 과세표준이나 세액을 결정ㆍ경정하거나 그 결정ㆍ경정을 미리 알고 수입자가 수정신고를 하는 경우에 수입자에게 귀책사유가 없는 등의 경우에만 제한적으로 수정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하던 것을, 앞으로는 납세자가 관세포탈죄 등의 통고처분을 받거나 부당한 방법으로 과세표준 또는 세액을 과소신고하거나 납세자에게 중대한 잘못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정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하도록 하여 납세자의 편의를 도모함. 다. 신용카드 등의 사용에 따른 세액공제의 적용 기한 연장(안 제46조제1항제3호) 소매ㆍ숙박업 등 주로 소비자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가 신용카드 등으로 결제를 받는 경우에는 해당 공급가액에 대한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을 일부 공제하고 있는 바, 우대공제율과 우대공제한도의 적용기한을 2021년 12월 31일까지에서 2023년 12월 31일까지로 2년 연장함. 라. 예정고지 또는 예정부과의 제외 대상 확대(안 제48조제3항 및 제66조제1항) 1) 직전 과세기간에 대한 납부세액의 50퍼센트를 징수하는 예정고지 또는 예정부과의 납부 대상에서 제외되는 영세사업자의 범위를 납부할 세액이 30만원 미만인 경우에서 50만원 미만인 경우로 확대함. 2) 사업자가 재난이나 도난으로 재산에 심한 손실을 입는 등 세금을 납부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예정고지 또는 예정부과를 하지 아니하도록 하여 납세자의 납세협력 부담을 완화함. 마. 전자적 용역을 공급하는 국외사업자에 대한 세원 관리 강화(안 제53조의2제6항부터 제8항까지 신설)국외사업자가 전자적 용역을 국내에 제공하는 경우 전자적 용역에 대한 거래명세를 그 거래사실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 기한 후 5년간 보관하도록 하고, 국세청장의 제출요구가 있는 경우 60일 이내에 제출하도록 함. 바.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의 수령명세서 제출 관련 가산세 신설(안 제60조제5항)사업자가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의 수령명세서에 공급가액을 실제보다 과다하게 기재한 경우에는 착오로 기재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실제 공급가액을 초과하는 액수의 0.5퍼센트의 가산세를 부과하도록 함.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국회법」 제85조의3제4항에 따라 2022년도 세입예산안 부수 법률안으로 지정될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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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