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수정안반영폐기의안번호 2110129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안규백의원 등 10인
- 선거구
- 서울 동대문구갑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1-05-14
- 소관위원회
- 기획재정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수정안반영폐기
- 의결일
- 2023-04-07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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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부가가치세의 면제 등)제1항에 따르면, 2022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한 영유아용 기저귀와 분유에 대해 한시적으로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영유아용 기저귀와 분유는 영유아의 보육에 반드시 필요한 필수재에 해당하고, 그간 동 재화에 대한 면세가 영유아가 있는 가정의 경제적 부담 완화에 일정 부분 도움이 되었다는 점, 영국 등 해외 입법례에서도 저출산 대책의 일환으로서 기저귀 등 육아용품의 부가가치세를 면제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영유아의 보육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강화하는 차원에서 부가가치세 면제 혜택을 지속 유지할 필요가 있음. 또한 「도로교통법」 제50조(특정 운전자의 준수사항)제1항에 따르면, 영유아가 자동차에 탑승하는 경우 유아보호용 장구(카시트 등)를 반드시 장착하도록 하고 있는바, 유아보호용 장구 역시 영유아의 보육을 위한 필수재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으나, 높은 가격에 따른 경제적 부담 등으로 착용률이 고속도로 61.45%, 도시부도로 53.10%(2020년 교통문화지수 실태조사 결과)에 그치고 있음. 따라서 유아보호용 장구에 대한 보급 확대와 영유아가 있는 가정의 경제적 부담 완화를 위해 유아보호용 장구에 대해서도 부가가치세를 면제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 한편, 우리나라의 합계출산율은 계속적으로 하락(2018년 0.98명, 2019년 0.92명, 2020년 0.84명)하고 있고, OECD 회원국과 비교하여도 현저히 낮은 수준으로 저출산에 따른 인구감소문제가 심각한 상황임. 이에 부가가치세 면제 기간 및 대상을 한시적으로 영유아용 기저귀 및 분유에 한정하지 아니하고, 현행법에 영유아의 보육을 위하여 필수적인 재화(영유아용 기저귀, 분유 및 유아보호용 장구 등을 포함)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 계속적으로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도록 규정함으로써 영유아가 있는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저출산·인구감소문제 극복에도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26조제1항제21호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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