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의안번호 2102023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권명호의원 등 10인
- 선거구
- 울산 동구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0-07-16
- 소관위원회
- 기획재정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대안반영폐기
- 의결일
- 2020-12-02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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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직전 연도 공급대가의 합계액이 4천800만원 미만인 영세 개인사업자에 대하여 세금계산서 발급의무 면제, 납세액 산정 및 납세 절차 간소화 등의 간이과세제도를 두고 있으며, 그 중 해당 과세기간의 공급대가 합계액이 3천만원 미만인 영세 간이과세자의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납부의무를 면제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의 국내확산 장기화로 인한 경기침체, 영세사업자들의 경영악화 등을 감안하면 현행의 간이과세 혜택을 보다 확대하고 이와 함께 간이과세제도를 보다 심도있게 심의할 수 있는 간이과세심의위원회를 설치·운영해야 한다는 주장이 계속 제기되고 있음. 이에 간이과세 기준금액을 4천800만원에서 7천만원으로, 면세 기준금액은 3천만원에서 5천만원으로 각각 인상하며, 간이과세심의위원회를 설치·운영함으로써 영세 개인사업자의 조세부담 완화와 경제회복을 지원하려는 것임(안 제61조제1항, 제69조제1항, 제70조의2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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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