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의안번호 2101439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이만희의원 등 12인
- 선거구
- 경북 영천시청도군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0-07-03
- 소관위원회
- 기획재정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대안반영폐기
- 의결일
- 2020-12-02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는 직전년도 매출액이 4천800만원 미만인 개인사업자의 경우 세금을 경감하고 납세절차를 간소화하고 있으며, 매출액이 3천만원 미만인 경우 세금을 면제하는 등 영세 개인사업자를 위한 간이과세 제도를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이러한 간이과세의 적용 기준 금액은 그간의 물가상승을 반영하지 않은 채 20여년간 유지해오면서 간이과세 혜택을 받는 영세사업자의 수는 매년 감소하고 있는 실정인 바, 최근 코로나 19 등으로 어려워진 경제상황에서 영세사업자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기 위해 간이과세 기준을 상향하고, 간이과세 기준금액을 물가상승률과 연동하여 현실화할 필요가 있음. 이에 간이과세 적용 기준금액을 현행 4천 8백만원에서 1억 2천만원으로, 간이과세자의 납부면제 기준금액을 현행 3천만원에서 7천 2백만원으로 상향하되, 향후 간이과세 적용 기준금액은 물가상승률과 연동하여 조정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61조제1항 및 제69조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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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