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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00744 · 제21대 국회

제안자
김교흥의원 등 17인
대표발의
김교흥더불어민주당
선거구
인천 서구갑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0-06-19
소관위원회
기획재정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7인 · 더불어민주당 16 · 무소속 1

나머지 5인 보기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977년 부가가치세법이 도입될 당시 여객 운송 용역에는 부가가치세를 면세토록 하였으나, 고속버스는 고급 운송수단으로 보아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에서 제외되었음. 현재 부가가치세법 제정당시와 비교할 때 국민소득이 증가하고 항공기, KTX 등 고급 교통수단의 증가됨에 따라 고속버스는 상대적으로 저렴한 대중적인 교통수단으로 인식되고 있음. 그러나 직행버스와 철도에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해주고, 고급 교통수단이지만 부가가치세를 감면하는 택시와 비교할 때 고속버스에만 부가가치세를 부과하는 것은 조세 형평성에 위배되는 행위임. 특히 코로나19로 인해 관광, 여객 수요가 줄어들어 업계의 매출 감소가 심화되고 장기화됨에 따라 경영에 큰 어려움이 있는 상황임. 이에 고속버스의 여객운송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면제함으로써 고속버스 이용승객의 운임부담을 경감시키고, 대중교통수단인 고속버스의 이용을 활성화하여 국민 교통복지 증진과 국내 경기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함(제26조제1항제7호 단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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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