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의안번호 2100430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박완수의원 등 11인
- 선거구
- 경남 창원시의창구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0-06-12
- 소관위원회
- 기획재정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대안반영폐기
- 의결일
- 2020-12-02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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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영세사업자의 납세협력비용에 대한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직전 연도 매출액이 4,800만원 미만인 개인사업자에 대하여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 장부 기장 의무 등을 면제하고 납세액 산정 및 납세 절차를 간소화하는 간이과세제도를 적용하고 있음. 그런데 물가의 지속적 상승, 인건비 부담 상승 등 경제와 과세 여건의 변화에도 불구하고 간이과세제도의 적용 기준금액은 1999년 이후 현재까지 연 매출액 4,800만원 미만으로 동일하게 유지되고 있어, 실질 매출액 기준으로는 간이과세제도의 적용 대상이 매년 축소되고 있는 상황임. 이에 간이과세제도의 적용 기준금액을 직전 연도 매출액 9,800만원으로 인상하여 1999년 당시 기준금액의 실질가치와 비슷한 수준으로 유지되도록 함으로써 영세상인의 세 부담을 완화하려는 것임(안 제61조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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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