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의안번호 2100364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송기헌의원 등 10인
- 선거구
- 강원 원주시을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0-06-11
- 소관위원회
- 기획재정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대안반영폐기
- 의결일
- 2020-12-02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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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직전 연도 재화나 용역의 공급대가가 4천8백만원 미만인 개인사업자의 경우 세금계산서 발행 의무를 면제하고 실제의 매입세액을 공제하는 대신 업종별 부가가치율을 적용하여 납세액을 경감하는 간이과세제도를 두고 있음. 그러나 현행 간이과세 적용대상자의 기준 공급대가액이 1999년 개정 당시와 같은 4천8백만원에 머물러 있어 그동안의 물가상승 및 최저임금 상승 등을 전혀 반영하지 못하고 있음. 또한 최근 코로나19의 확산으로 인한 급격한 경제 침체로 개인사업자들이 심각한 경영상의 어려움을 겪고 있고 침체의 장기화가 우려되는 상황에서 이들을 위한 세제지원을 확대할 필요성이 있음. 이에 간이과세제도 적용 기준금액을 4천8백만원에서 2억원으로 상향함으로써 개인사업자의 조세 부담을 완화하고 이들의 경제적 안정을 도모하고자 함(안 제61조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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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