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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권 및 복권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06806 · 제21대 국회

제안자
안병길의원 등 12인
대표발의
안병길국민의힘
선거구
부산 서구동구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0-12-22
소관위원회
기획재정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2인 · 국민의힘 12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의 복권당첨금의 소멸시효는 지급개시일 또는 판매기간 종료일을 기준으로 1년간이며 소멸시효가 완성된 미수령 당첨금의 경우 복권기금에 귀속되고 있음. 하지만 최근 로또복권 판매금액이 4조원을 넘어선 가운데 이에 대한 당첨금 미수령 금액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데 특히 로또복권의 경우 최근 3년간 1,315억원의 당첨금이 수령되지 아니하는 등 이에 대한 제도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복권당첨금의 소멸시효를 지급개시일 또는 판매기간 종료일 이후 현행 1년에서 2년으로 각각 연장하고 그 중 많은 국민들이 이용하는 온라인복권의 경우에는 당첨금의 소멸시효 이후 다음다음 회차의 당첨금으로 지급하도록 함으로써 현행 복권제도를 개선하려는 것임(안 제9조제1항ㆍ제3항 및 제21조제2항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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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