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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권 및 복권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00708 · 제21대 국회

제안자
홍정민의원 등 10인
대표발의
홍정민더불어민주당
선거구
경기 고양시병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0-06-19
소관위원회
기획재정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0인 · 더불어민주당 10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문화상품의 기획·개발·제작·생산·유통·소비 등과 이에 관련된 서비스를 하는 문화산업은 10억원의 재화를 생산할 때 유발되는 취업자 수를 뜻하는 취업유발계수가 21.4명으로, 타 산업 평균(12.5명)에 비해 월등히 높은 대표적인 일자리 창출 산업임. 또한 코로나19 이후 도래할 언택트 사회에 각광을 받을 것으로 예측되는 산업이기도 함. 그러나 국내 문화산업의 업체 대부분이 규모가 영세하고, 물적 담보력이 취약하여 콘텐츠 개발 및 유통에 필요한 자금조달이 어려운 상황이며, 문화산업 분야의 투자 위험이 높다는 인식으로 인해 민간 투자도 저조한 실정임. 특히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문화콘텐츠 투자-생산-소비의 선순환구조가 크게 위축되어 당장의 존립이 위협받고 있음. 이에 문화산업을 미래 먹거리산업으로 전략 육성하고 문화산업진흥에 투입되는 자원을 보다 탄력적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문화산업진흥기금의 설치 근거를 「문화산업진흥 기본법」에 마련하면서 복권기금에서 이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3조제1항제4호 및 별표 제4호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홍정민의원이 대표발의한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710호) 및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 709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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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