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계류의안번호 2215780 · 제22대 국회
- 제안자
- 정부
- 제안자 구분
- 정부
- 제안일
- 2025-12-31
- 소관위원회
- 정무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계류 중
- 의결일
- -
정부 제출안
정부가 제출한 법률안입니다. 소관 부처가 입안하며, 개별 의원에게 귀속되지 않습니다.
정무위원회 법률안 모두 보기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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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보훈보상대상자의 양로지원을 강화하기 위하여, 종전에는 보훈보상대상자 본인만 양로시설에서 지원을 받을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본인과 함께 그 배우자도 양로시설에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한편, 보훈보상대상자 본인이 사망하는 경우에도 자녀를 제외한 그 유족까지 양로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54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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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8. 13. 오전 5:59: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