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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

의안번호 2201153 · 제22대 국회

제안자
정부
제안자 구분
정부
제안일
2024-06-28
소관위원회
정무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대안반영폐기
의결일
2024-12-27

정부 제출안

정부가 제출한 법률안입니다. 소관 부처가 입안하며, 개별 의원에게 귀속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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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종전에는 보훈보상대상자 등에 대한 생활조정수당 지급 여부를 결정하는 경우 그 부양의무자의 소득ㆍ재산을 고려하여 결정하도록 하였으나 앞으로는 ‘생계 또는 주거를 같이 하는 가구원’의 소득ㆍ재산을 고려하여 결정하도록 하고, 생활조정수당을 받으려는 사람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주거급여 또는 교육급여를 받고 있는 경우에는 생활조정수당 담당 공무원이 그를 대신하여 생활조정수당 지급 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생활이 어려운 보훈보상대상자 등에 대한 생계 지원을 강화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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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8. 13. 오전 6:00: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