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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

의안번호 2201081 · 제22대 국회

제안자
김선교의원 등 10인
대표발의
김선교국민의힘
선거구
경기 여주시양평군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4-06-27
소관위원회
정무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대안반영폐기
의결일
2024-12-27

발의 참여 의원

10인 · 국민의힘 10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상 저소득 국가보훈대상자에게 지원하는 생활조정수당은 가구소득이 중위소득 50% 이하인 생계곤란자로서 부양능력이 있는 부양의무자가 없는 국가유공자, 보훈보상대상자, 독립유공자 본인 또는 선순위 유족이 대상이며, 가구원 수 및 소득수준에 따라 월 24.2만원에서 37만원이 차등 지급되고 있음. 그런데 생활조정수당 대상자 선정 시 ‘부양의무자 기준’은 1촌 이내 직계혈족과 그 배우자(부모, 자녀, 사위, 며느리)까지 포함한 가족들의 소득 및 재산도 고려하도록 되어 있어, 생활이 어려운 보훈대상자가 부양의무자와 거소를 달리하며 실제로 부양받지 못하는 경우에도 수당을 지급받지 못하는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생활조정수당의 부양의무자 기준을 폐지하고 본인과 그 가구원의 생활수준을 기준으로 지급대상을 정함으로써 생활이 어려운 보훈대상자에 대한 경제적 지원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자 함(안 제13조, 제14조, 제15조 및 제1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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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8. 13. 오전 6:00: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