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건너뛰기
모두의 법안
비공식 서비스
목록으로

보호시설에 있는 미성년자의 후견 직무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원안가결

의안번호 2112662 · 제21대 국회

제안자
고민정의원 등 11인
대표발의
고민정더불어민주당
선거구
서울 광진구을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1-09-24
소관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원안가결
의결일
2021-12-02

발의 참여 의원

11인 · 더불어민주당 10 · 기본소득당 1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는 보호시설에 있는 아동의 친권자가 미성년 자녀의 법률대리인으로 역할을 할 수 없는 경우 후견인을 지정하고 법원의 허가를 통해 후견인을 선임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후견인이 되기 위하여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과정에서 그 처리기간이 6개월에서 12개월까지 장기화됨에 후견인 공백상태가 발생함. 해당 기간 동안 아동의 생활영위를 위한 법률 대리인이 부재하게 됨에 따라 계좌개설, 휴대폰 개통, 의료 및 교육 서비스 이용 등에 대한 아동의 권리가 침해되고 있는 상황임. 친권자나 후견인 없는 아동에 한정하여 후견인 선임 전까지 후견인 공백을 방지하기 위한 아동복지법 제20조제2항이 신설되었으나, 아동복지법 제19조제4항에 의거 보호시설에 있는 아동은 해당법의 적용을 받지 않음. 입법선례에 따라 보호시설에 입소 중인 아동에 대해서도 후견인 지정 전까지 제한적으로 법률대리를 할 수 있는 임시 후견인에 대해 규정할 필요가 있음. 이에 보호시설에 있는 미성년자의 법적 보호를 강화하기 위하여 법원이 후견인 허가를 하기 전까지 후견인이 되기 위하여 신청을 한 사람으로 하여금 한정된 범위 내에서 임시로 후견인 역할을 하게 하려는 것임(안 제3조제4항 신설).

고민정의 다른 법률안

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