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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19201 · 제21대 국회

제안자
정부
제안자 구분
정부
제안일
2022-12-28
소관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정부 제출안

정부가 제출한 법률안입니다. 소관 부처가 입안하며, 개별 의원에게 귀속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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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법원 소년부가 위탁한 소년의 수용 및 분류심사 업무와 검사가 의뢰한 소년의 품행 및 환경 조사 업무 등을 담당하는 기관의 명칭을 종전의 “소년분류심사원”에서 “소년보호심사원”으로 변경하여 보호사건 절차에서 소년을 보호하고 소년 비행(非行)의 원인을 진단하는 전문기관으로서의 성격을 명확히 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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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