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수정가결의안번호 2101384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정부
- 제안자 구분
- 정부
- 제안일
- 2020-07-03
- 소관위원회
- 법제사법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수정가결
- 의결일
- 2020-09-24
정부 제출안
정부가 제출한 법률안입니다. 소관 부처가 입안하며, 개별 의원에게 귀속되지 않습니다.
법제사법위원회 법률안 모두 보기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보호소년, 위탁소년 또는 유치소년을 수용하면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상황에 대응할 수 있도록 보호소년 등이 공동생활 외에 1인 생활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보호소년 등에 대한 처우 및 징계사항을 심의하는 보호소년등처우ㆍ징계위원회의 근거를 법률에 두며, 의료재활 기능을 수행하는 소년원에서 출원(出院)한 보호소년 등에 대한 외래진료 지원제도를 마련하는 등 보호소년 등의 처우를 개선하고, 소년원에서 퇴원한 소년에 대한 범죄경력자료와 수사경력자료의 조회를 관계기관에 요청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근신의 징계를 받은 보호소년 등에게도 매주 1회 이상의 체육활동을 보장하여 보호소년 등의 건강권을 보호하고 신체의 자유에 대한 침해가 최소한이 되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보호소년 등 1인 생활의 근거 마련(안 제8조제4항 신설) 보호소년ㆍ위탁소년 또는 유치소년이 희망하거나 보호소년 등에 대하여 특별히 개별적 특성에 맞는 처우가 필요한 경우에는 보호소년 등을 혼자 생활하게 할 수 있도록 하여 보호소년 등의 수용과 관련한 다양한 상황에 대응할 수 있도록 함. 나. 근신 중인 보호소년 등의 체육활동 보장(안 제15조제4항 신설) 보호소년 등이 20일 이내의 기간 동안 지정된 실(室) 안에서 근신하는 징계를 받은 경우에도 개별 체육시간은 보장하고, 매주 1회 이상은 실외운동을 할 수 있도록 함. 다. 보호소년등처우ㆍ징계위원회 근거 규정 마련(안 제15조의2 신설) 종전에는 대통령령에 근거를 둔 처우심사위원회에서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사항 및 징계사항을 심의하였으나, 보호소년 등의 징계결정 시 인권이 충분히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하는 등 보호소년 등에 대한 처우ㆍ징계의 공정성과 투명성 향상을 위하여 보호소년등처우ㆍ징계위원회의 근거 규정을 법률에 둠. 라. 간호사의 경미한 의료행위 허용(안 제20조제4항 신설) 야간 또는 공휴일 등에 소년보호시설에서 발생하는 응급상황에 신속하게 대처
같은 위원회의 최근 법률안
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