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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21706 · 제21대 국회

제안자
박정의원 등 12인
대표발의
박정더불어민주당
선거구
경기 파주시을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3-04-28
소관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2인 · 더불어민주당 12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갱생보호사업을 하려는 자는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법무부장관의 허가를 받으면 가능함. 이에 따라 현재 26개의 정부법무공단과 8개의 민간 갱생보호시설이 운영 중에 있음. 그러나 갱생보호사업을 위한 갱생보호시설은 혐오시설로 인식되어 갱생보호시설 주변 거주 주민들은 갱생보호시설 수용자 등에 의한 범죄발생을 우려하여 불안해 하고 있는 실정임. 이와 같이 주변 갱생보호시설에 대하여 지역주민들의 반발이 많은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현행 갱생보호시설의 지역 이전 설치 시 관할 지방자치단체나 경찰서에 통지하는 절차가 없어 해당 지역 주민들이 갱생보호시설이 설치되는 것도 인지하지 못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법무부장관이 갱생보호사업을 허가하는 경우 해당 갱생보호시설 지역 주민들과 지방자치단체의 의견을 반영토록 하고, 관할 지방자치단체와 경찰관서에 의무적으로 통지하며, 해당 기관의 장은 범죄 예방 교육, 보안 시설 설치 등 지역주민의 안전을 위한 조치를 강구하도록 함으로써 지역주민의 안전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67조제3항 제4항 및 제5항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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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