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15133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홍정민의원 등 11인
- 선거구
- 경기 고양시병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2-04-06
- 소관위원회
- 법제사법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피고인에 대한 정확하고 공정한 양형을 위해 판결 전 조사 등 양형 조사를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기존 제도는 피고인의 성장배경, 가정환경, 교우관계, 향후 생활계획 등 가해자에 긍정적인 요소들의 현출 가능성이 높은 구성인 반면 피해자 관련 항목은 그 비중이 매우 미미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가해자 양형요인 중심으로 규정되어 있던 기존 법규상 양형 조건에 피해자적 관점을 반영하여 피해자의 연령, 피해 결과 및 정도, 피해 회복 여부, 피해자의 처벌불원의사 등을 명시하고자 함(안 제1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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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