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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15133 · 제21대 국회

제안자
홍정민의원 등 11인
대표발의
홍정민더불어민주당
선거구
경기 고양시병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2-04-06
소관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1인 · 더불어민주당 11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피고인에 대한 정확하고 공정한 양형을 위해 판결 전 조사 등 양형 조사를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기존 제도는 피고인의 성장배경, 가정환경, 교우관계, 향후 생활계획 등 가해자에 긍정적인 요소들의 현출 가능성이 높은 구성인 반면 피해자 관련 항목은 그 비중이 매우 미미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가해자 양형요인 중심으로 규정되어 있던 기존 법규상 양형 조건에 피해자적 관점을 반영하여 피해자의 연령, 피해 결과 및 정도, 피해 회복 여부, 피해자의 처벌불원의사 등을 명시하고자 함(안 제1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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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