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13552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김기현의원 등 15인
- 선거구
- 울산 남구을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1-11-26
- 소관위원회
- 법제사법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지난 6월 통과된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는 제36조의2 “정신질환 보호관찰 대상자의 치료 등을 위한 협력”이 반영되어 시행 예정임. 특히 신설 조문을 통해 ‘정신질환 보호관찰 대상자’에 대한 지원 등을 명시하고 있으며, 정신질환 보호관찰 대상자의 보호관찰 종료 사실을 보호관찰 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경찰관서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심신장애 상태, 마약류·알코올이나 그 밖의 약물중독 상태에서 죄를 지은 사람은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호관찰 대상’이지만, 이 법에 따른 ‘정신질환 보호관찰 대상자’에는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어 이에 대한 보완이 필요한 상황임. 이에 “정신질환 보호관찰 대상자”를 “정신질환 보호관찰 대상자 등”으로 확대하고, 여기에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피치료감호자를 포함시켜 법률의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안 제36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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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