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10065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신동근의원등10인
- 선거구
- 인천 서구을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1-05-12
- 소관위원회
- 법제사법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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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법원에서 군인, 군무원, 사관생도 등에게 형을 선고할 때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등을 병과할 수 없도록 하고 있음. 이에 따라 재판 당시 피고인 신분이 군인 등일 경우에는 보호관찰을 명할 수 없고, 군인 등의 신분을 면한 후에도 이들의 재범 방지를 위한 별도의 관리?감독이 작동하지 못하는 상황임. 이에 군인 등에게 이 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는 내용을 삭제하여 군인에게도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을 명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보호관찰의 집행은 군인 신분을 상실한 때부터 하도록 함으로써 법률적용의 형평성을 확보하고 재범방지 효과를 확보하려는 것임(안 제5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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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