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의안번호 2106381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정부
- 제안자 구분
- 정부
- 제안일
- 2020-12-11
- 소관위원회
- 법제사법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대안반영폐기
- 의결일
- 2021-06-29
정부 제출안
정부가 제출한 법률안입니다. 소관 부처가 입안하며, 개별 의원에게 귀속되지 않습니다.
법제사법위원회 법률안 모두 보기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정신질환자로 진단ㆍ감정된 보호관찰 대상자의 지속적인 치료와 관리를 위하여 정신질환 보호관찰 대상자가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상담, 진료, 재활 지원 등의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보호관찰소의 장이 정신질환 보호관찰 대상자의 재범을 방지하고 치료 및 재활을 촉진하기 위하여 인적사항, 병력 및 치료 이력 등을 경찰관서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와 같은 감염병 확산 등의 경우에도 보호관찰 심사위원회의 의결을 서면으로 할 수 있도록 서면의결을 할 수 있는 사유를 확대하려는 것임.
같은 위원회의 최근 법률안
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