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원안가결의안번호 2111114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법제사법위원장
- 제안자 구분
- 위원장
- 제안일
- 2021-06-25
- 소관위원회
- 법제사법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원안가결
- 의결일
- 2021-06-29
위원회 대안
소관 위원회가 여러 법안을 심사해 하나로 만든 대안입니다. 위원장이 위원회를 대표해 제출하며, 개별 의원에게 귀속되지 않습니다.
법제사법위원회 법률안 모두 보기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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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안의 제안이유 2019년 국가인권위원회가 부모의 체포 및 구속 현장에서 아동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하여 관련 규정을 마련할 것을 권고함에 따라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의 집행과 관련한 인권보호의 주의규정을 신설하고,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와 같은 감염병 확산 등의 경우에도 보호관찰 심사위원회의 의결을 서면으로 할 수 있도록 사유를 확대하는 한편, 보호관찰 대상자도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정신질환 관련 상담 등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보호관찰소의 장이 정신질환 보호관찰 대상자의 보호관찰 종료 사실을 경찰관서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신설하려는 것임. 대안의 주요내용 가. 국가가 이 법의 집행과정에서 보호관찰을 받을 사람 등의 인권이 부당하게 침해되지 않도록 하는 주의규정을 신설함(안 제2조제3항 신설). 나. 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 이외의 사유로도 보호관찰 심사위원회가 서면의결을 할 수 있도록 함(안 제12조제2항). 다. 정신질환 보호관찰 대상자가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상담, 진료, 재활 지원 등의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보호관찰소의 장이 정신질환 보호관찰 대상자의 보호관찰 종료 사실을 보호관찰 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경찰관서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할 수 있도록 함(안 제36조의2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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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20